산림청은 지난달 15일 하영제 청장이 남해군수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모(별정 6급)씨를 5급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서류상 계약기간은 2년이나 사실상 하 청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협의와 달리 특채자를 대변인실에 배치했다.
집행부서인 대전청사에서 외청장이 외부에서 비서관을 데려온 경우는 초유의 일이다. 정부조직법상 비서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18대 총선 출마의 뜻을 접기는 했지만 하 청장의 정치적 성향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혼란에 빠진 공직 분위기에 반하고, 조직이 개인을 위해 희생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신규 채용이나 승진 등이 동결된 상태에서 사무관 한 자리를 외부에 내준 셈이다.
타 계약직 채용과 달리 비서관은 공고도 생략돼 지방청 근무자들은 임명 소식을 접한 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내부통신망에 채용 절차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던 직원이 스스로 글을 내린 배경을 놓고도 외압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행정을 모르는 인사를 비서관으로 바로 임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대변인실에 우선 배치했다.”면서 “직원의 글은 본인이 의도한 목적을 이뤘기에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도 이번 인사의 부적절성을 인정한다. 공직사회에서 기관장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더욱이 산림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대상으로 보다 투명하고 세련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5-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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