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통상, 기후변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임명하는 전문직위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국제통상, 외자유치, 교류협력 등 국제분야와 기업지원, 기후변화 대응,IT·BT, 농산물 유통,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해당 분야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 옮기지 못하는 대신 전문직위 수당을 받는다. 상위직급이 결원되면 우선 승진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전문관 임명 직급 기준은 제주도는 6급 이상, 행정시는 7급 이상이다. 제주도는 이달에 전문 직위를 확정하고,7월에 신청을 받아 해당 직위의 3배 수를 전문관으로 선발해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6-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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