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확인 결과 ‘박물관’ 아닌 ‘근린생활시설’… 무단 용도변경 및 기만적 광고 혐의
“간판으로 관광객을 기만하고, 우수한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은평한옥마을 정체성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 엄단해야”
“은평한옥마을 위상에 편승해 중국사를 홍보하는 ‘문화적 침탈 및 무임승차’가 아니길 바란다”
“기생충은 반드시 박멸시킬 것”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 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 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를 내비쳤다. 피고발인인 ‘(자칭)대한박물관’은 한옥마을이라는 입지 조건과 관광명소적 위상을 이용, ‘대한’이라는 명칭을 결합해, 방문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전시하는 곳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 신석기 시대부터 명·청 시대에 이르는 중국 왕조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인근 공립 ‘은평역사한옥박물관’과 혼동을 일으켜 부당한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문 의원은 미등록 시설의 ‘박물관’ 명칭 무단 사용 역시 고발 사유로 첨부했다. 해당 시설은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사설 시설임에도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공신력을 사칭하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시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수한 우리 한민족의 얼이 담긴 은평한옥마을의 위상에 편승해 중국사를 홍보하는 ‘문화적 침탈 및 무임승차’가 아니길 빈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혀를 찼다. 이어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을 펼치기 위한 기생충이라면 그저 박멸의 대상이 될 뿐이다. 기생충은 반드시 박멸한다”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