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는 ▲창업아이템 및 입지 선정부터 ▲소점포 마케팅 전략
등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육수료 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3개월 안에 사업장을 차리면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며, 교육신청 및 문의는 서초구청(570-6800),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2007-6915), 서초구상공회(2058-3041)로 하면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