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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지방세 체납 고지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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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자신의 체납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종로구는 오는 22일부터 체납건수가 많은 사람에게 체납사항별로 보내던 각종 체납고지서를 한 장의 납부촉구서에 모두 기재해 발송하는 `체납 통지서 통합발행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체납자가 1건에서 많게는 1000여건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반복해서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력과 고지서 제작, 우편료 등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오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과태료 체납이 심할 경우 유치장에 가두거나 신용불량등록 등도 가능해지게 되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적지 않다.

현재 구의 체납현황은 지방세가 4만 9000명에 12만 1000건,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경우 26만 7000명에 50만 3000건에 이르고 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 기준 체납고지서를 연 2∼4회 발송했던 예전의 방법과 달리 체납자의 체납건수와 관계없이 연 2회 납부촉구서를 보내게 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125만건이던 우편물이 63만건으로 줄어 우편료 1억 7300만원과 고지서 제작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 300만원을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해 사실상 고지서가 필요 없지만, 고지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시내 모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

김충용 구청장은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면서도 주민들은 훨씬 편리하게 자신의 체납상황을 알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면서 “이같은 작은 창의행정이 하나하나 쌓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6-1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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