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서대문구에서 아동보육료 지원을 받는 학부모는 매달 이같은 휴대전화 문자를 받게 된다.
서대문구는 학부모에게 자녀 보육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아동보육료 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아동보육료는 대상자가 신청한 뒤 소득 변동이 없으면 1년 동안 계속 지원받게 돼 신청한 뒤에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지원이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만족도가 낮아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보육료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제도의 투명성도 향상시켜 부조리의 개연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3894명에게 총 85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 아동 보육료는 월소득 398만원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중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