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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본인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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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여권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전남도가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바뀐 여권 발급 절차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여권법은 연말 전자여권 시행과 미국 비자 면제에 따라 보안성 강화를 위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발급 희망자가 직접 사진과 신분증을 갖고 신청서를 기록해야 여권을 받는다. 또 전남지역 거주자라도 광주시 5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남 북부지역인 장성·담양·화순군 주민은 인근 광주 각 구청을 이용해도 된다.

그러나 섬이 많은 전남의 경우 섬 주민들이 여권을 발급하려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내 276개 유인도에는 20만 772명이 살고 있다. 현재 전남도에서 여권 발급기관은 전남도청과 여수·광양시청 등 3곳이다. 새로 16일부터 순천시청과 영암군청이 외교부가 요구하는 여권 발급 전산망을 갖춰 여권 업무를 시작했다. 여권 발급에는 기존보다 절반이 준 5일이 걸린다.

그동안 도내 22개 시·군 대부분이 서류를 접수받은 뒤 전남도청 민원실로 재접수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또 여행사가 여행자들의 여권 업무를 대행해 단체로 발급받았다.

지난해 전남도내 여권 발급은 10만 200건으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3만 5000여건으로 나타났다. 강유신 도 민원실 여권담당자는 “여권법이 바뀌면서 섬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에 여러 차례 개선안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6-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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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