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된다. 주·정차 위반, 꽁초 무단투기,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민방위 기본법 위반 등 질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과 당사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통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면 받는다. 교통지도과 901-6728.
2008-6-18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