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유재산 운용-투자매매·중개 통합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규개위, 금융위에 개선 권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본시장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벌여 고유재산 운용업 및 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한 통합운용을 허용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개선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원회안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이해 상충 소지가 큰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 기업금융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도입해 통합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규개위는 “이들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실제 통합운용되고 있는 업계 현실을 감안, 통합운용을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집합투자업자(기존 자산운용사)에 대해 동일 종목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 제한을 10%에서 30%로 확대,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 1000억원 또는 운용재산 1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금융위 안에 대해 규개위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용재산 3조원 이상으로 선임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22개사에서 13개사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7-4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