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금융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4월 수출입은행 직원 2명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출업체가 아닌 귀금속 도매업체에 포괄수출금융 대출승인을 했고, 그해 10월 업체 부도로 25억원의 은행 손실을 냈다.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 4516억원을 대출한 33개 업체에 대해 원자재 수입자금 6116억원을 대출했고, 이로 인해 8개 업체는 포괄수출금융 지원한도(500억원)보다 50억∼965억원 초과지원을 받았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