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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때 벌점부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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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사고에 준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5건의 국민불편 법령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자전거 교통사고시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처벌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법개정을 통해 벌점부과제를 없애는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전거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사고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지 여부도 법무부가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영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행정절차도 완화, 개선된다. 법제처는 렌트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돼 리스회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리스차량 교통위반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이용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를 생략토록 하고, 소방·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보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 영상물 등급 관련 청소년 연령기준을 각각 만 19세와 18세 미만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7-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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