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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가 공공급식 식재료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8일 관악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폐회한 제158회 임시회에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재적의원 22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동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내 모든 공공급식 시설과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과 노인 급식 지원사업 전부에 대해 식재료 사용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이 13명이나 차지하는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7-2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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