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악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폐회한 제158회 임시회에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재적의원 22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동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내 모든 공공급식 시설과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과 노인 급식 지원사업 전부에 대해 식재료 사용시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이 13명이나 차지하는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