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링제’를 시행한다. 결혼이민 여성 가운데 희망자를 모아 한국인 주부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주고 낯선 한국문화와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14일까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치행정과 2286-5141.
2008-8-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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