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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11일 김경한 장관 주재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사면 건의 대상을 확정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 발표한다.

사면 대상에는 손길승 전 SK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내흔 현대통신 회장, 김윤규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장진호 전 진로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한광옥 전 민주당 의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등 정치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일반 생계형 민생 형사사범 5만여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행정처분 사면 등 전체 수혜자가 최대 3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지난 6월 이명박 정부 첫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제인과 정치인, 일반 생계형 사범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특별사면과 관련한 이슈리포트에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재벌 기업인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리겠다는 정부에 대해선 왜 입을 닫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8-1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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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