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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최고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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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으로 전셋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도 최고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 이하에서 17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 4000만원 이하에서 2억 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 9000만원 이하에서 2억 1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정부는 또 사형 확정자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 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사형수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화 프로그램이나 교도소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시·도 교육청 장학관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일괄처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8-13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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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