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부터 동대문·중랑·노원·은평·양천·강서·금천 등 7개 구에서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를 진행하던 종로·중구·용산·광진·성북·강북·서대문·마포·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해 서비스 가능 자치구가 22개로 늘어나게 됐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이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이용자 가정에서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거나 학습지도를 하는 등 아이들의 보육을 도와준다.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 여성으로, 기본교육을 50시간 이수하고 매월 별도 교육을 받고 있다.
생후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저소득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50% 수준)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4000∼5000원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성동·강동·도봉구의 주민들은 인근 자치구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8-2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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