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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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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 등은 배출 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포함)가 온실가스량을 파악, 산정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인벤토리)를 작성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배출 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와 보고제 등의 시행시기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 2012 체제협상’과 국내 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안은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배출감축 목표와 달성 대책 등을 담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해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점검토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8-2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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