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8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에 실패 또는 사용이 종료됐으나 되메움 등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용 관정으로, 산업폐수와 농약 등 지표 오염원의 지하유입 통로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3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7월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지하수 방치공을 집중 발굴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35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불법시설 및 방치공에 대한 전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법을 개정, 한시적으로(1년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시설과 방치공 발견시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의 부담으로 오히려 은닉·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사용이 종료된 방치공의 경우 종료신고 또는 원상복구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상복구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 15만∼200만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신고기간을 두어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주민신고제로 운영 중인 방치공찾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신고 포상금(대형관정 8만원, 소형관정 5만원)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