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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지구 20곳 개발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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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관광단지와 함께 연내 확정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 제주 중문과 성산포, 표선 등 3개 관광단지와 만장굴 등 20개 관광지구가 올해 안에 모두 개발제한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21일 관광개발 촉진을 위해 1994년과 1997년 지정한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의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마련해 12월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묶여 20여년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7개 지구의 사유지 748만㎡(1642필지)가 족쇄를 벗는 셈이다. 현재 제주도 23개 관광단지·지구 중 16곳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시의 만장굴, 원동, 차귀도, 교래와 서귀포시 우보악, 송악산, 신흥 등 7개 지구는 개발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보완계획이 확정되면 개발촉진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관광진흥법이나 국토계획이용법 등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02년부터 투자자가 원하는 곳이면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관광단지·지구를 존속시킬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9-2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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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