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하고, 현행 1∼3%인 종부세율도 0.5∼1%로 낮췄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제도를 마련,60세 이상∼65세 미만 10%,65세 이상∼70세 미만 20%,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 주는 각종 감세법안도 일괄 처리했다.
정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 종합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법인세율도 과표기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과표기준 1억원 초과 25%에서 2억원 초과 20%로 낮추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