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센터·서울 최대 키즈랜드… 성북구민 일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커피 변천사 한자리에… 노원 ‘말베르크’ 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는 토지거래허가 처리도 쉽고 빠르게…기간 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중소기업 50억원 융자 지원…연 0.8%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Local] 다자녀 가구 車 등록세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전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살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나 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자녀 가구에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를 2000만원에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70만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자녀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과 폭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0-14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