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살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나 7~10인승 승용차,15인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자녀 가구에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를 2000만원에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70만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 가정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자녀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과 폭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10-1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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