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림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등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권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산지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행정대집행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여름·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한적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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