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창단(개관)한 지 2년 이상 되고 매년 정기적인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열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선정 단체를 확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의 공개모집이 허용되고, 법인세 경감 등 혜택이 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8-10-1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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