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해발 600m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 이내 지역,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각 3마리와 멧비둘기 1마리로 제한된다.
다만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은 10만∼60만원이며, 공기총은 3만∼12만원이다. 제주시는 외국인과 국내 수렵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1층에 있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0-25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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