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사냥하러 옵서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시는 수렵관광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해발 600m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 이내 지역, 도로에서 100m 이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며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각 3마리와 멧비둘기 1마리로 제한된다.

다만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은 10만∼60만원이며, 공기총은 3만∼12만원이다. 제주시는 외국인과 국내 수렵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1층에 있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합동으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0-25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