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장려금 지급 대상 어린이 부모의 자녀 출생일 전 해당 시·군내 거주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 시·군에 거주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지급 신청도 어린이가 태어난 뒤 5년 이내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사망 등으로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양육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실제 양육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려금 지급 기준은 통일하되 장려금 규모는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통일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와 하남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자체적인 조례와 규정을 만들어 각 가정의 둘째 자녀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생시 10만∼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려금 지급 대상 어린이 부모의 해당 시·군내 거주기간 기준이 1개월∼1년으로 지자체마다 다르고 신청 가능 기간도 다르게 설정돼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