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제한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는 시·군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출산 장려금(또는 축하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시·군마다 거주기간 조건이 다르고 3자녀를 출산하고도 이사를 해 어느 곳에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장려금 지급 대상 어린이 부모의 자녀 출생일 전 해당 시·군내 거주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 시·군에 거주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지급 신청도 어린이가 태어난 뒤 5년 이내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 사망 등으로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양육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실제 양육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려금 지급 기준은 통일하되 장려금 규모는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통일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광주와 하남을 제외한 29개 시·군이 자체적인 조례와 규정을 만들어 각 가정의 둘째 자녀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생시 10만∼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려금 지급 대상 어린이 부모의 해당 시·군내 거주기간 기준이 1개월∼1년으로 지자체마다 다르고 신청 가능 기간도 다르게 설정돼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28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