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외국인 부동산 취득가이드 발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초구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된 부동산 거래 안내책자를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일은 계약부터 토지취득과 취득·등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어지간한 내국인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거주 외국인 수가 늘면서 자연적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를 내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초구 내에선 총 145건의 외국인 토지취득이 있었지만, 이 중 14%인 20건은 미신고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대상자의 대부분은 주택거래신고와는 별도로 해야 하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빠뜨렸다. 또 일부 국적변경자는 국적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토지계속보유신고를 빠뜨리거나 지연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구가 만든 ‘부동산 취득가이드’에는 이같이 꼭 신고해야 할 사항 외에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외국어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소개돼 있다. 서초구는 안내책자 1만부를 제작해 서초구에 거주 중인 외국인 6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중개업소나 법무사 사무실 등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0-29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