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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외국인 부동산 취득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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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된 부동산 거래 안내책자를 펴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일은 계약부터 토지취득과 취득·등록세 신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어지간한 내국인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거주 외국인 수가 늘면서 자연적으로 부동산 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를 내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초구 내에선 총 145건의 외국인 토지취득이 있었지만, 이 중 14%인 20건은 미신고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대상자의 대부분은 주택거래신고와는 별도로 해야 하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빠뜨렸다. 또 일부 국적변경자는 국적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토지계속보유신고를 빠뜨리거나 지연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구가 만든 ‘부동산 취득가이드’에는 이같이 꼭 신고해야 할 사항 외에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과 외국어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소개돼 있다. 서초구는 안내책자 1만부를 제작해 서초구에 거주 중인 외국인 6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중개업소나 법무사 사무실 등 부동산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0-2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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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