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 기준초과 폐수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을 명령하도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점검업소 대비 적발업소 비율은 공단지역이 17.3%로 전체 평균 10.7%보다 높았다. 특히 팔당호로 유입되는 광주시와 용인시의 경안천 주변 적발업소 비율이 15.6%와 11.7%로 평균보다 높았다.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도 828건으로 지난해 498건보다 크게 많아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 기준초과 폐수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을 명령하도록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점검업소 대비 적발업소 비율은 공단지역이 17.3%로 전체 평균 10.7%보다 높았다. 특히 팔당호로 유입되는 광주시와 용인시의 경안천 주변 적발업소 비율이 15.6%와 11.7%로 평균보다 높았다.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도 828건으로 지난해 498건보다 크게 많아졌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