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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공무원연금 내년부터 더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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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난 극복과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편성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정예산안은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재정지출 10조원 증액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273조 8000억원에서 283조 8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09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총지출과 총수입액을 각각 2조 1011억원,984억원 증액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 제시한 정책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현재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까지 7.0%로 올리고, 수급액은 최대 25%까지 줄이도록 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신규 가입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커다란 이견이 없어 발전위 건의안대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보전금이 10년 뒤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등 연금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 5년 만에 대폭 손질한 것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법, 지역발전법으로 변경

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고, 현행 시·도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된다.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신용카드로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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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