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제한 필요성↓” 역사문화 미관지구→일반 지구로 변경
서울시내에서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역사문화 미관지구’ 64곳 가운데 24곳이 일반미관 또는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또 서울시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될 금융중심지 후보지로 여의도 일대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물 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24곳 중 6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18곳을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바꿨다.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6개 지역에서는 용적률 허용 범위 안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다. 도로 폭 40m 이상 도로로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적은 도봉로와 남부순환로, 신림로, 양재대로, 강남대로, 쌍문동길 등 6곳이 해당된다.
또 중랑구 터미널길, 면목동길 등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 18개 지역에서는 6층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0년 7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3·4종 미관지구가 일괄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건설 중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금융중심지 후보지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금융중심지 후보로는 서울 여의도와 함께 부산시 문현금융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중심지로 선정되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제·금융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도시계획위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 일대와 중구 신당동 432-1008 일대의 건축물 높이를 5층,20m 이하에서 7층,28m 이하로 완화하는 계획안도 통과시켰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11-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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