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가 이날 결정한 시의원 의정비는 시장과 시의회에 통보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경두기자golders@seoul.co.kr
2008-11-2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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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가 이날 결정한 시의원 의정비는 시장과 시의회에 통보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경두기자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