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방안의 하나로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의 12%를 감면한다.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취사용과 개별 난방용이다. 도시가스 요금할인은 세제곱미터(㎥)당 81원으로, 월사용 요금이 5만원인 경우 6000원 가량이 절감된다.할인요금은 다음달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장애인 카드 등 대상자별 증명서 사본을 갖고 시내 11개의 도시가스고객센터로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2-16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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