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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장 62%가 비상전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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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개에 이르는 전국 배수펌프장 가운데 866개(62%)나 비상전원을 확보하지 않아 낙뢰 등으로 인해 정전사고가 발생하면 펌프장 가동이 중단돼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2006~2007년 재해피해 규모가 컸던 기초자치단체 중 40곳과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벌인 ‘풍수해 예방 및 복구 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734개 배수펌프장 중 무려 90.6%나 되는 665개 펌프장에 비상전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중요 재해저감시설인 배수펌프장은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반드시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상전원이 없는 펌프장은 낙뢰 등으로 정전이 발생할 때 가동이 중단돼 침수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배수펌프장이란 빗물을 하수도를 통해 한군데로 모은 다음 전기로 펌프를 가동해 강이나 바다로 배출하는 시설로 주거지 등 보호시설이 인근 강이나 바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할 때 주로 설치한다.

감사원은 또 “전북 남원시·순창군,충남 보령시 등 3개 지자체는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등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지자체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피하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위험지구 지정 권한이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고 소방방재청은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자연재해대책법 12조1항을 개정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권한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1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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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