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경제단체 건의 중 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조정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현재는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종료처리됐으나 앞으로는 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 총리실이 재검토 후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규제일몰제도 적극 확대된다.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존속기한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일몰제 적용대상으로는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험료율 최고한도 규제,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 제한,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제한 규제,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유해성 검토 등이 거론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8-12-24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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