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진주성 내 무분별 공연 통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적 제11호인 진주성 안에서 무분별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 통제된다.진주시는 진주성안에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해 주는 내용의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성 안에서 각종 행사에 따른 공연 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시설물과 사적지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연장소를 사적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성지안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으로 제한했다.또 진주 시민들에게 진주성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던 것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2-25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