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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내 무분별 공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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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1호인 진주성 안에서 무분별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 통제된다.진주시는 진주성안에서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해 주는 내용의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진주성 안에서 각종 행사에 따른 공연 등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시설물과 사적지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연장소를 사적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성지안 국립진주박물관 앞 야외공연장으로 제한했다.또 진주 시민들에게 진주성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던 것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진주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12-2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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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