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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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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부 규제완화로 설치 추진… 환경단체·불교계, 성지 훼손 반발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대구시와 환경단체간의 공방이 뜨겁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자연공원 로프웨이(삭도)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에 케이블카 설치 금지’ 항목을 없앴다.

이에 따라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는 설치 운동을 재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도 불교문화권인 동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팔공산 기슭 주차장에서 도보로 40분 거리인 갓바위에 쉽게 접근하도록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팔공산 갓바위의 관광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환경부의 규제 완화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측도 “사업 허가를 얻기까지는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 상반기 착공해 연말쯤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갓바위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정상 부근과 등산로의 훼손을 피할 수 없다.”면서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공론화하고 여론수렴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갓바위를 관리하는 사찰인 조계종 선본사 등 불교계도 반발하고 있다. 불교계는 “갓바위는 전국에서 불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찾는 성지로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본래 면모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갓바위’ 부처는 정성껏 소원을 비는 참배객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뤄 준다는 속설이 전해져 전국에서 연간 수백만명의 참배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1-1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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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