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결식아동, 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에게 최근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한 단체(개인·기관 포함)로, 단체급식소와 경로식당, 노숙자 쉼터 등이 해당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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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결식아동, 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에게 최근 3개월 동안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한 단체(개인·기관 포함)로, 단체급식소와 경로식당, 노숙자 쉼터 등이 해당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