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업소 내부의 시설개선 공사(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소요액의 80%에서 식품접객업소가 최대 1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2%다. 보건위생과 490-3360.
보건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업소 내부의 시설개선 공사(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총 소요액의 80%에서 식품접객업소가 최대 1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5000만원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2%다. 보건위생과 490-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