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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봉양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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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 등을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부모 봉양이나 가족 간호를 해야 하는 사람, 떨어져 사는 부부 공무원, 육아·학업 등으로 고향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소속 기관별로 연고지 배치 교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급 이하 일반·기능직 지방 공무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상 지원자 10명 가운데 3명꼴로 배치가 이뤄졌으며, 2006년에 1250명이 지원해 375명(30%), 2007년에는 1138명이 지원해 264명(23%)이 연고지에 배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1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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