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단지 허가 내주면 뭐해요 공원법에 묶여 3년째 첫삽도 못떠”
“풍력발전 허가만 내주면 뭐합니까. 설치를 할 수 없는데….”미래 신재생에너지로 손꼽히는 풍력발전이 까다로운 설치 규정에 발이 묶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가 많아 풍력을 일으킬 만한 장소가 제한돼 있지만 자연공원법 등에는 풍력, 태양광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조항이 빠져 있다.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규정 미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 훼손 이유 법개정 거부
19일 경남 밀양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에 연간 전력 14만 6000㎿를 생산할 18만 7000㎡의 풍력발전단지가 내년에 조성될 예정이다. 3만~4만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밀양시, 민간기업 등은 지난 2005년 민자 1500억원을 투자키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단지는 3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단지 대상지가 가지산 도립공원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단지가 포함되는 지역은 전체 1054만 2900㎡의 가지산 도립공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9만 3750㎡이다.
자연공원 내에 풍력발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18조에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환경부와 지난해 1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밀양시와 해당 기업은 8월쯤 착공해 내년 10월부터 발전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곳에 풍력발전이 당초 계획대로 설치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물론 연간 11만t의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송전 설치 등으로 인해 자연파괴가 심하고 경관을 해치는 데다 이를 허용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허가 요청이 들어온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풍력 특성과 발전의 사업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공원구역을 벗어나 설치할 경우 풍속저하 등 바람의 질이 떨어져 사업성도 장담 못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산지 비탈면이 아닌 정상부 능선에 세워야지 아무 데나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면서 “3년간 바람을 측정해 본 결과 도립공원과 겹치는 지역은 초당 7.6m로 사업성이 뛰어나지만 해당 지역을 빼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K사 정모 이사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와 설계 등에 투자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불안해했다.
●“우리나라 규제 너무 까다로워”
정진화 포항공대 풍력특성화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우선해서 국립공원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마련해 주고 있다.”며 “특히 풍력발전은 전자파, 조류 피해 등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환경부가 반대로 일관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2-20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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