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공개법(8조)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대로 지킨 데는 국토부 등 7곳 불과
23일 서울신문이 국가기록관리 전문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15개 정부부처의 정보목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방·교육과학기술·노동·외교통상·통일부 등 5개 부처는 정보목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기록관리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비공개 목록은 빼놓고 공개목록만 올리고 있었다.
반면 국토해양·농림수산식품·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가족·여성·지식경제·환경부 등 7개 부처는 정보목록을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 제대로 작성해 공개하고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생산할 때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를 지정하고, 이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해 문서 제목, 보존기간과 공개·비공개 여부와 함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린다. 이를 ‘정보목록’이라 한다.
시민들은 이 정보목록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가 공개자료인지 비공개자료인지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개목록만을 공개할 경우 민원인은 기관이 보유한 정보 내용과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정보공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처음에 “청구인 편의를 위해서 정보목록 자체의 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부처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공개 취지와 법령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원칙적으로 정보목록은 공개 비공개 여부를 구별해 다 제공하도록 전 부처를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 “작업 다시 하겠다” 해명행안부 다른 관계자는 “한 달 평균 6만건가량의 정보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서간 의견전달이 잘못되는 바람에 3개월가량 비공개 목록이 누락됐다.”며 ‘실수’임을 강조한 뒤 “작업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행안부는 ‘청구인들이 사전에 정보목록 검색을 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향이 많아 혼란을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국민 탓을 하기 전에 정보목록부터 제대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