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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주변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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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와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등 전북혁신도시 주변 89.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1일 해제됐다. 김제시 용지면 등 개발예정지 주변 11.3㎢는 4일 도시계획심의회를 열고 해제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부안군 하서면 일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개발예정지 2.9㎢도 4일 토지거래허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3-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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