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조속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옥죄는 중요 규제와 앞으로 신설될 규제를 대상으로 이른바 ‘자치법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달 말 각 지자체에 모든 등록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중복·유사 규제를 통폐합하고 시·도간 규제를 비교해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 일몰제는 규제가 필요한 기간만 효력을 발휘한 뒤 소멸하는 제도로, 이번 자치법규 규제 일몰제는 정부 부처와 연관된 상위법령에는 없는 자치사무(훈령·고시·공고)에 우선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자치법규는 3만 5761건으로, 자치사무는 4600여건(13%)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 입법에만 적용돼 오던 일몰제가 자치법규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설 규제는 물론 기존 지자체 규제들을 일제히 검토해 불필요한 지자체 규제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이달 중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부처에서는 2년 후에 선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려는 방침이나 상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효력기간을 좀더 단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치법규 규제 일몰제는 무분별하게 규제를 만드는 일부 지자체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4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