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는 8일까지. 시험장에 직접 오거나 해경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면허 취득을 앞당기기 위해 당일 필기와 실기 시험이 같이 치러진다. 5마력 이상 선박을 가지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려면 조정면허증이 필요하다. 해경은 첫 시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다달이 2~3번씩 모두 22번 시험을 본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3-6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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