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장터 쌈짓돈’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래시장 영세 상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31억원을 들여 5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의 낮은 이율로 대출해준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채를 쓰는 도내 192곳의 시장 상인 2만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황이 계속되면서 재래시장의 상당수 상인이 연리 25%가 넘는 사채를 쓰는 것으로 파악돼 장터 쌈짓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3-11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