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하철 전동차를 최장 4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철도차량 관리 규칙을 국토해양부가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5년이 지난 전동차는 차량의 상태에 상관없이 폐기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최장 5년까지만 더 사용할 수 있었다.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1985년부터 도입된 부산지하철 1호선의 전동차 360량은 최장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하철 1호선의 모든 전동차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돈은 총 54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