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나 유기·방임을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원 22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로 규정하며 특히 도지사가 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2009-3-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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