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나친 제한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 강서구의 경우 개화산 123m, 우장산 98m, 봉제산 112m 등 높은 자연 지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 건축물 높이를 57m로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이제라도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구역별 고도제한 문제, 지역상황과의 부조화 해소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출신인 강원호(57)씨는 “마곡지구 내 기상관측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현재의 공항시설 보호 고도제한지역을 비행안전 최저 고도지구로 전환, 고도제한을 현재 57m에서 개화산 높이인 123m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남기은 원주시청 건축계장은 “강원 원주공단지역은 인근의 공항 때문에 고도지구로 지정돼 공단 내 건축물을 1층밖에 지을 수 없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원주시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비행기 안전운항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조화 ▲건폐율·용적률 인상과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