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행정기관이나 유관단체의 임직원(공무원)이 업무 관련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받은 수당, 출장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602명이 산하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받은 수당은 총 22억 4500만원에 이른다. 1인 평균 86만 4000원, 1회 평균 21만 4000원을 받았다. 기관당 평균 590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받았으며, 지식경제부가 가장 많은 3억 1900여만원을 받았다. 이어 노동부 2억 4500만원, 특허청 1억 9400만원 순이다. 1인당 평균 액수는 기획재정부가 211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가보훈처 190만여원, 지식경제부 151만여원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감독기관 공무원이 피감독기관으로부터 회의참석 수당을 받는 행위는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당지급과 출장비 중복 지급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