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금호생명, 대한생명, 제일화재, 동부화재 등 4개 보험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다. 피보험자의 친권자는 자녀 출생 1개월 전부터 출생 뒤 6개월까지 시와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만든 상품 가운데 선택, 해당 보험사 전용창구로 전화를 걸어 청약하면 된다. 보험료는 각 주소지 구·군에서 해당 보험사에 직접 지급한다.
대구시는 피보험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 지원은 중단하지만 계약자 변경을 통해 지자체 대신 부모가 보험을 승계하도록 했다. 문의 (053) 803-4151.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4-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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