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물 이름은 있으나 그 명칭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 등에 이름을 달아주는 운동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아직까지 건물 이름이 없는 지역내 건축물 소유주 480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물 명칭 등재방법 안내문을 보냈다. 구는 건물주가 원하면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는 ‘건축물등기촉탁’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해당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없이 구청에만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촉탁에 드는 5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축물 특성에 맞는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고 나면 건물 지번을 몰라도 건물 이름만으로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도 한결 간편해진다. 해당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준다. 또 실제 건물 이름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록되면 부동산 거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명칭 변경을 신청하려면 인근 건물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의 이름을 정한 뒤 구청 OK민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소유자 7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02-2155-6913~5)로 문의하면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